변해섭의 선거법 해설

변해섭 대전선관위 지도과장
변해섭 대전선관위 지도과장

-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실시하는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에서 경선선거인이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하여 여러 번 응답할 수 있나요?
  “ 누구든지 당내경선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실시하는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에서 낙선한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 등록시 납부한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공직선거법」제57조에 의해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 예비후보자가 당내경선 등을 통해 시장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로 확정된 경우 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에 예비후보자 대신 후보자라고 게재할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가 해당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추천 후보자로 확정된 경우라면 무방합니다. ”
 
- 방송사가 당내경선 후보자 토론회를 중계방송 할 수 있는지?
  “ 방송사가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또는 당원과 당원이 아닌자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당내경선 후보자 토론회를 공정하게 중계방송하는 것은 시기에 제한없이 가능할 것입니다. ”

- 방송사가 당내경선 후보자 토론회를 중계방송하는 경우 정당이 그 비용지급이 가능한지?
  “ 정당이 방송사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 통상적인 가격 범위에서 방송사에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그 밖에 중계․송출에 소요되는 비용 등 방송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위반됩니다. ”

- 예비후보자 케릭터를 이모티콘으로 제작하여 텔레그램에 게시할 수 있는지?(텔레그램은 카카오톡과 달리 접속자가 이모티콘을 무료로 다운로드받아서 사용할 수 있음)
  “ 텔레그램에 예비후보자를 캐릭터화한 이모티콘을 등록하여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유료로 판매되는 이모티콘을 무료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

- 특정 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하면서 특정 예비후보자에게만 축사를 요청할 수 있는지?
  “ 단체가 그 설립 및 활동목적과 관련 있는 행사를 개최하면서 행사의 성격에 부합하는 특정 예비후보자만을 초청하여 의례적인 축사를 하게하는 것만으로「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나, 그 설립 및 활동목적 범위를 벗어나 특정 예비후보자만을 위한 행사로 지속적으로 개최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것입니다. ”

- 정당이 당원을 대상으로 정책현안이나 이슈 또는 지역현안 등과 관련하여 “토크쇼” 형식의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는지?
  “ 정당이 선거일 전 30일 전에 소속 당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제141조를 준수하여 정치적 현안이나 지역 현안에 대한 토크쇼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아 같은 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

- 주식회사 카카오가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하여 후보자의 이모티콘을 무료 제공할 수 있는지?
  “ 주식회사 카카오가 후보자의 이모티콘을 선거구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 및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에 해당될 것이므로 행위 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5조 및「정치자금법」제2조, 제31조, 제4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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