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형사1부 배당후 수사지휘키로...수사 결과 촉각

이춘희 세종시장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사건은 세종경찰에서 수사를 맡게 됐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사건은 세종경찰에서 수사를 맡게 됐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검찰이 아닌 세종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대전지검 고위 관계자는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시장 고발 사건은 형사 1부에 배당됐으며, 수사 지휘할 계획"이라며 "수사는 세종경찰서에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세종시균형발전협의회는 지난 2일 오전 10시 30분께 대전지검 민원실을 방문해 이 시장을 수뢰와 업무방해, 모욕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또 이 시장 부인은 수뢰죄로, 세종시청 토지정보과장은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이들이 이 시장에게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은 크게 3가지다. 우선 이 시장과 이 시장 부인인 서모씨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이 시장 친척이 운영하는 갤러리의 미술품 6점을 시청에 전시하면서 3년간에 걸쳐 3700여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한 데 이어 그 대가로 친척 남편 소유의 건물 일부를 매입한 혐의다.

특정 갤러리 소유의 미술품을 수의계약을 통해 시청에 걸게하고 적찮은 임차료를 지급한 뒤 갤러리 소유자 남편 건물을 매입함으로써 특혜 분양을 받았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또 이 시장이 지난 2015년 7월 23일 종촌종합복지지원센터 개원을 준비 중인 센터장에게 한 발언도 문제 삼았다. 당시 이 시장은 센터장에게 "센터장은 얼굴은 예쁘게 생겨서 스님들 도포자락 뒤에 숨어서 스님들 손잡고 다니지 말라"라고 발언했고, 스님들을 향해서도 "섭정하지 마라"고 말해 센터장과 스님들을 모욕했다는 게 시민단체측의 주장이다.

이외도 이 시장이 시장선거운동요원을 종촌복지센터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압박하는 등 부당한 위력을 행사해 센터장의 정당한 업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추가됐다.

이 시장은 시민단체가 자신을 고발한 것과 관련, "지방선거를 불과 2개월여 앞두고 세종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근거 없는 공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그 동안 일부 언론을 통해 반복됐던 무분별한 의혹 제기가 법적 공방에 이르게 됐고, 이번 기회에 제기된 모든 의혹은 철저하고 명백하게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세종경찰은 조만간 이 시장을 고발한 시민단체를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 시장을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세종시장 선거에 출마할 후보로 공천했다. 이에 따라 이 시장 고발 사건이 70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역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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