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적대 조직폭력배에게 집단 보복폭행을 배후에서 지시한 '신유성파' 소속 행동대장급 조직폭력배 2명을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들은 지난해 8월 3일 대전의 한 식당에서 적대 관계인 '신한일파' 폭력조직원으로부터 욕설을 듣는 등 모욕을 당하자 상대 조직원 2명을 집단 폭행해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힌(특수상해) 혐의다.

지시를 받은 '신유성파' 조직원들은 2~3일에 한 번 꼴로 야간조를 짜서 '신한일파' 조직원들을 찾아다니며 범행을 준비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8월 3일 '신한일파' 조직원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신유성파' 조직원 6명이 모였고, 밖으로 나온 상대 조직원 2명을 집단 폭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5일 폭력에 가담한 '신유성파' 조직원 6명 중 1명은 구속하고 5명은 불구속했다. 또 지난 3월 21일에는 배후 지시자에 대한 증거인멸을 시도한 '신유성파' 조직원 2명을 각각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초기부터 검경이 협업해 수사를 했고 경찰은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자료 등을 신속히 분석해 실행위자 6명을 규명, 송치했다"며 "검찰은 배후 지시자 2명을 추가로 밝혀내 가담자 모두를 엄단할 수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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