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21민사부,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 결정

학교법인 기독학원이 민주노총 산하 한남대 지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사진은 근로자들이 한남대 본관 앞에서 집회하는 모습.
학교법인 기독학원이 민주노총 산하 한남대 지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사진은 근로자들이 한남대 본관 앞에서 집회하는 모습.

한남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이 천막농성 중인 민주노총 산하 한남대 지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법정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대전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김선용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기독학원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조와 이 노조 대전충남본부장, 그리고 한남대지회 조합원 등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 및 명예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기독학원은 지난해 12월 24일 대전지법에 '천막 및 현수막등 철거', '집회 시위 및 각종 구호 제창 금지' 등을 요구하며, 위반시 공공운수노조는 회당 2천만원, 시설관리노동자는 회당 2백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신청했다.

기독학원이 문제를 삼은 부분은 노조가 지난 연말부터 한남대 본관 앞에서 불법으로 천막을 설치해 점거하면서 현수막 등을 통해 학교측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민주노총 산하 한남대지회 노조 등은 2015년 당시 김형태 총장과 작성한 합의서 이행을 촉구하며 지난해 10월 30일부터 한남대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이 합의서에는 △최저임금 + 400원 임금 지급 △조합원 휴게실 및 컴퓨터, 책상 등 집기류 제공 △월 1회 노사가족회의(노동조합, 대학교, 용역업체) 진행 △용역업체 변경 등의 사유로 조합원들의 고용불안 발생 시 용역업체로부터 고용안정확약서 제출 등이 담겨 있다.

문제는 2016년 입찰을 통해 새롭게 시설관리용역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취업 규칙 중 정년을 기존 63세에서 60세로 변경시키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취업규칙을 제정해 대전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서 발생했다. 업체측은 변경된 규칙을 근거로 조합원들을 해고하려했고, 노조는 이 과정에서 취업규칙이 변경된 사실을 알고 강력 항의했다.

노조는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사전 설명 등이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불법적인 취업규칙 변경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대전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용역업체는 바뀐 취업규칙을 적용해 조합원을 해고했다.

노조는 지난해 9월 국회 정론관에서 한남대 규탄 기자회견을 가진 데 이어 10월 30일부터 한남대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노조측의 물리적인 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용역업체는 조합원을 해고했고, 급기야 노조지회장도 정년을 넘겨 해고하게 된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노조는 지난해 12월 7일 대학 정문에서 진행하던 천막농성을 교내 본관 앞으로 이동하면서 더욱 투쟁 수위를 높여 왔고, 이같은 노조의 행동에 학교 법인이 조치에 나섰다.

기독학원측은 가처분신청서를 통해 "피신청인(노조원들)은 학교법인과 시설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근로자에 불과할 뿐이므로 학교법인에게 고용보장 등을 요구할 법적권리가 없음에도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며 감내하기 어려운 행위를 하고 있다"며 "학교의 명예와 신용을 회복할 수 없이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기독학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기독학원과 근로자들이 직접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용역관리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근로관계를 맺고 있다"며 "용역관리업체가 근로자 정년을 기독학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하는 것을 불가능하고, 정년을 만63세에서 60세로 정한 것은 기독학원의 요구에 비롯됐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들이 근무장소인 한남대에서 관리업체와 기독학원을 상대로 이 사건 쟁의 행위를 했더라도 쟁의행위의 목적이나 방법과 수단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법원 결정과 관련, "157일차 천막농성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현재 한남대는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속적으로 대화를 거부한다면 한남대의 갑질 횡포에 대한 지역차원의 거대한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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