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3일 본회의에서 26명 출석, 전원 폐지 찬성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소속 의원들

충남도의회가 3일 충남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의결해 '가결' 시켰다.
충남도의회가 3일 충남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의결해 '가결' 시켰다.

충남도 최대 이슈로 떠올랐던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충남인권조례)'가 결국 폐지됐다. 다만 찬반 논란이 첨예해 지방선거 이슈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3일 충남도의회는 제30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충남인권조례 페지 조례안’을 재의결해 ‘가결’로 통과시켰다. 

현재 충남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9명, 자유한국당 24명, 바른미래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날 본회의 표결에는 26명이 참석해 26명 모두 ‘찬성’ 표를 던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 직전 본회의장에서 자리를 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유병국(천안3), 김종문(천안4)의원이 폐지 반대 토론자로 나섰지만 수적 열세에 밀리고 말았다.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4년 전반기 원구성부터 싹쓸이 원구성으로 다수당의 횡포를 부려 지탄을 받더니 지금도 인권조례 폐지라는 불명예 오점만 남기고 있다. 파렴치한 행동은 임기 4년을 마치는 지금도 변한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충남인권조례는 10대 의회가 발의하고 의결해 만든 조례인데 임기가 얼마 남지도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 폐지하는 것은 모순이며 발등을 찍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11대 의회 후배 의원들이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보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부결’돼 충남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3일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으로 상정됐다.

충남인권조례는 지난 2012년 자유선진당 송덕빈(논산1) 의원 등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해 제정됐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소속 충남도의원들과 일부 개신교 단체들은 충남인권조례를 바탕으로 한 충남인권선언문의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는 문구가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조장한다며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해 왔다. 

‘재의’를 요구했던 충남도는 긴급 실·국장 회의를 거쳐 조만간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정국 도 자치행정국장은 “의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다만 인권조례 폐지로 인해 그동안 계획을 세워 놓은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인권 교육, 홍보, 예산, 실태조사 등의 동력을 잃게 된다. 공무원으로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재의결 결정안이 도로 이송되면 5일 안에 공포하도록 돼 있다. 다른 이견이 있을 때는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대법원 제소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법적 자문과 회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찬성한 도의원들이다.

◆자유한국당
강용일(부여2) 김기영(예산2) 김동욱(천안2) 김문규(천안5) 김복만(금산2) 김석곤(금산1) 김원태(비례) 김응규(아산2) 김종필(서산2) 김홍열(청양) 백낙구(보령2) 서형달(서천1) 송덕빈(논산1) 신재원(보령1) 유익환(태안1) 유찬종(부여1) 이용호(당진1) 이종화(홍성2) 이진환(천안7) 장기승(아산3) 정광섭(태안2) 정정희 (비례)조길행(공주2) 홍성현(천안1)

◆바른미래당
김용필(예산1)

◆무소속
이기철(아산1)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