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 항소 일부 받아들여 대폭 감형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

수백억대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에게 항소심 법원은 감형을 선택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에 벌금 31억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대표가 운영 중인 아이카이스트 등 계열사 7곳에 대해서는 모두 항소를 기각하고 적게는 5천만원에서 많게는 31억원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아이카이스트 대표이자 실제 운영자로서 악화된 회사 재무상태를 숨기고 거짓정보를 제공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240억원을 상회하는 거액을 편취했다"며 "또 회사들의 매출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300억원의 거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언론에 진실성이 확인되지 않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정재계 유력인사와의 관계를 과시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조사가 실시된 이후에도 허위세금계산서를 계속해서 발급하고 교도관에게 뇌물을 약속하며 증인들의 불출석을 요청했다"면서 "재판 변론 종결 전까지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부인해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고 김 대표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변론 종결일에 이르러 저지른 범행중 상당부분에 대해 인정하며 반성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 한 점, 허위계산서 발급은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이기 보다는 매출을 부풀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형기준에 벌금형의 산정함에 있어 중첩되는 부분을 제외해야 한다. 이러한 정상들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김 대표는 징역 11년과 벌금 61억원이 선고됐던 1심보다 감형됐다. 옥살이 2년과 벌금 30억원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는 모양새다. 

한 피해자는 법원 판결 이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일부 범행이 항소심에서 유죄가 됐지만 허위 세금계산서 때문에 전체적으로 형량이 줄어든 것 같다"며 "추가로 형사 고발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창조경제 황태자에서 수백억대 사기범으로 전락한 김 대표는 항소심의 감형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수감 생활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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