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세무서는 29일 관내 종교인 및 종교단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종교계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보령·서천지역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의 종교인 및 종교관련 종사자 등이 대거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의 전반적인 내용과 홈택스를 이용한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신고방식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어 비과세되는 종교활동비 관련 구체적 내용 및 구비해야 하는 증빙서류 등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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