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해섭의 선거법 해설

변해섭 대전선관위 지도과장
변해섭 대전선관위 지도과장

- 인터넷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나요?
“ 유료 또는 무료 여부와 관계없이 문자메시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때에는 자동 동보통신에 해당할 것입니다. ”
※ “자동 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예비후보자가 관공서·공공기관의 민원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관공서등의 일반 사무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호별방문에 의한 선거운동으로 금지됩니다. ”

-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배부할 수 없는 장소 중 병원·종교시설의 안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병원·종교시설에 울타리가 있는 때에는 그 울타리의 안도 “병원·종교시설의 안”에 포함됩니다. 특히 ‘종교시설’은 종교시설의 본관건물 내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와 구별되는 종교시설의 구역 내지 부지 내에 설치된 것으로서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모일 수 있는 부속건물, 마당 그 밖의 시설물을 포함합니다. ”

- 민간단체의 행사에 초청을 받은 예비후보자가 어깨띠를 착용하고 내빈으로 소개받을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가 행사에 초청을 받아 그 행사에 참석하여 내빈으로 소개받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집회에 의한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아야 하므로 선거운동을 위한 어깨띠·표지물 등 예비후보자의 선전물을 행사에서 착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 예비후보자가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기에 앞서, 선거구민에게 “○○당 기호△번 홍길동입니다. 전화연결을 원하시면 1번을 눌러주세요” 라고 녹음된 내용으로 통화의사를 물어볼 수 있나요?
“ 소속 정당명과 예비후보자 신분 및 성명을 밝히는 것은 무방하나, 녹음된 내용에 기호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부가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

- 정당이 당내경선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제57조의8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은 경우 경선선거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경선일정안내·투표참여 홍보·경선여론조사 응답 권유를 할 수 있나요?
“ 할 수 있습니다. ”

-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실시하는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에서  예비후보자가 당내경선후보로 선출되어 경선을 치르게 될 경우 경선관련 여론조사가 실시중인 때에 본인을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나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당내경선후보인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예비후보자·후보자만이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

-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실시하는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에서 경선선거인이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하여 여러 번 응답할 수 있나요?
“ 누구든지 당내경선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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