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가 피해자 고소 내용 수사 뒤 영장 재청구 ‘검토’

법원은 지난 28일 수행비서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자료사진.
법원은 지난 28일 수행비서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자료사진.

수행비서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28일 오후 11시 20분께 검찰이 청구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곽 판사는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볼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김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해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3차례 성폭행과 4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안 전 지사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인 A씨의 고소 내용은 이번 영장 청구에서 빠졌다.

검찰은 A씨 고소 내용에 대한 수사를 보강해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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