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노을씨 “공고조작 짜깁기 낙찰방식 등 불이익” 주장,고소
이 군수 "잘못된 내용 많아 바로 잡고 법적으로 대응" 밝혀

 

28일 이석화 군수가 군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허위사실 유포로 땅에 떨어진 청양군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사진은 왼쪽으로부터 유동선 지역경제과장,이용만농업지원과장, 강준배 부군수, 이석화 군수,윤종인 민원봉사실장,정성희 재무과장, 김종섭 건설도시과장.
28일 이석화 군수가 군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허위사실 유포로 땅에 떨어진 청양군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사진은 왼쪽으로부터 유동선 지역경제과장,이용만농업지원과장, 강준배 부군수, 이석화 군수,윤종인 민원봉사실장,정성희 재무과장, 김종섭 건설도시과장.

이석화청양군수가 군정에 불만을 제기한 군민에게 피소되면서 맞고소로 대응, 그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3선도전을 선언한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가지 잘못된 내용에 대해 바로잡기 위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는 등 법적으로 비화되면서 적지않은 부담을 안게됐다.

이군수는 "명노을(55,자연속산약초 영농조합법인 대표)대표의 주장과 고소 내용에 대해 해명하고 잘못된 여론을 바로잡고자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는 명노을 대표가 지난 23일 이석화 군수를 사법기관에 고소하고 지난21일 기자회견을 열면서 불거졌다.

명 대표는 기자회견과 고소장에 따르면 “△독립된 재단법인인 청양군부자농촌센터에 자격 없는 인사와 행정개입, 직권남용 △수 없는 공고의 조작들과 허위와 무고에 의한 사법처리 공표 △태양광업무지침의 부당성 △토종새우 양식을 위한 농지타용도 일시사용 신청에 대한 퇴짜와 허무맹랑한 규정의 적용과 거짓변명 △군청청사 카페입찰에 대한 일개 개인과 법인을 동일한 법인으로 동일시하는 어떠한 규정도 없는 벗어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각종 입찰들에 엉뚱한 법의 짜깁기 낙찰방식으로 정당한 재산권을 빼앗기고 있어 힘들다”며 “인사채용에 있어서도 여러 번 허위로 공고를 조작하고 이를 뒤집어 무고로 ‘사법처리 하라’며 공표하는가 하면 법 규정에도 없는 입찰조건으로 낙찰을 무효화하거나 입찰규정을 어겨 낙찰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모든 관련법들과 공고는 행정의 가장 기본적 출발이고 기틀이며 주민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며 “청양군과 청양군수의 계속되는 악행과 불이익들을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이석화 청양군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업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지극히 정상적으로 처리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에 제출한 해명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명 대표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입장을 밝혔다.

이 군수는 명 대표의 주장은 ▲청양군부자농촌센터에 대한 인사 및 행정개입, 직권남용, 수공고 조작, 허위와 무고에 의한 사법처리 공표 ▲태양광 업무지침의 부당성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 신청에 대한 퇴짜와 허무맹랑한 규정 적용 및 거짓 변명 ▲군 청사 카페 입찰에 대한 규정을 벗어난 결정 ▲각종 입찰에 엉뚱한 법 적용 짜깁기 낙찰 및 공익제보자 공표 등 크게 다섯 가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군수는  "명 대표는 지난해 청양군으로부터 2건의 보조사업으로 1522만원을 지원받았고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국·도·군비 1억5000만원, 창업업체 포장재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보조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4월부터 부자농촌지원센터 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등 청양군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는 명 대표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규정한 5가지 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이 군수는 △'부자농촌센터 직원 채용'과 관련해 담당자가 임의로 모집공고를 수정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해당 공무원 모두를 충청남도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요청해 문책한 바 있다. 또한 대 군민 사과문을 발표했으며 이에 명 대표는 감사 인사와 함께 이 문제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밝혔다.

△'태양광 업무와 관련'해서는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로 환경이 훼손되고 이로 인한 민원이 있었을 뿐 아니라 명 대표의 민원제기 등에 따라 청양군 개발 행위 운영 지침을 개정(2016.10.27.)해 충남도내에서 가장 엄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명 대표는 청양군이 공공기관에 태양광을 설치해 남아도는 전력을 버리고 있는 것처럼 주장해 행정 신뢰도를 떨어트리고 있으나 이도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 '토종새우 양식을 위한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의 건'은 농업지원과 담당자가 명 대표와의 상담에서 임대차 계약서가 아닌 인감이 첨부된 토지사용승낙서 제출을 안내했으며, 추후 충남도와 농림부 질의를 통해 이 같은 안내가 적합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명 대표는 마치 청양군청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양 여론을 호도시키고 있다고 토로했다.

△'군 청사 카페대부 입찰'과 관련해서도 이 군수는 관련법에 의거 정당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 행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인 ‘온비드’에 입찰 공고하고 군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

이에 지난 28일 개찰한바 총 3명이 응찰했으며 이 가운데 1순위 자연속산약초조합법인(대표자 명노을)과 3순위인 개인 명노을씨는 변호사 자문 결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의거 동일인에 해당하므로 무효라는 의견을 받았다.

따라서 2순위인 1명의 입찰자를 유효로 온비드에 낙찰 선언하고 추가적으로 청양군 홈페이지에도 개찰공고 했으나 입찰자 성명이 누락되어 같은 날 바로 정정공고 한바 있다.

이에 대해 명 대표는 지난 9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입찰진행(계약) 절차정지 가처분 신청했고, 16일 공주지원(판사 오세용, 이지웅)으로부터 청양군 의견과 같이 복수 입찰 참가자로 보고 입찰무효로 판단, 신청을 기각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명 대표는 이를 모 언론사 자유게시판 등을 통해 마치 자신에게 돌아갈 권리를 빼앗는 횡포로 행정을 왜곡하고 있으나 관련 법률을 준수해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이 군수는 명 대표가 각종 입찰을 법의 짜깁기 방식으로 한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지만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공익제보자를 공표했다는 주장도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답변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해명했다.

이 군수는 "일련의 과정을 한 점 숨김없이 소상하게 밝히면서 부당한 허위사실 유포로 땅에 떨어진 청양군 행정의 신뢰와 공무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여론을 바로잡고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줄 이유가 있어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며 “군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간 여러 차례 청양군 공무원의 명예 훼손에도 넘겨왔으나 도를 넘는 무고에는 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군수는 명 대표를 맞고소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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