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주영 판사, 前 법무사 A씨 징역 4월

제명된 전직 법무사가 사건을 수임하다 들통나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법무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법무사 A씨에 대해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2월 13일께 법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그 해 5월부터 법무사로 활동하다 문제가 생겨 2015년 2월 6일 제명 처분돼 대한법무사협회에도 등록돼 있지 않다.

법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8일 등기 업무를 수임해 90만원을 보수료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등기 업무를 위해 받은 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횡령 금액이 크지 않으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라며 "이 사건 범행은 (다른 범죄로 인해)집행유예 기간 중 법무사 자격없는 상태에서의 유사 범행으로서, 전혀 개선이 없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 확인 결과 A씨는 2014년 횡령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된 뒤 2015년에는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유 2년이 선고됐다. 또 다른 사건으로 징역 4년형이 확정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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