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재심 신청..추이 지켜본 뒤 소송 검토"..논란 '여전'

남궁영 충남도지사 권한대행과 서철모 기획조정실장이 26일 내포신도시 SRF 열병합 관련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남궁영 충남도지사 권한대행과 서철모 기획조정실장이 26일 내포신도시 SRF 열병합 관련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충남 내포신도시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 건설 재개 여부가 ‘보류’ 됐다. SRF 열병합 발전소를 반대해온 충남도와 주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주)는 추이를 지켜본 뒤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SRF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26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내포 집단에너지시설 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주)가 지난해 10월 청구한 ‘발전시설 공사계획 승인 등 이행청구 행정심판’에서 ‘보류’ 결정을 내렸다.  

내포그린에너지는 한국남부발전과 롯데건설, 삼호개발 등이 설립했으며, 지난 2016년 말 내포신도시 열공급을 위해 SRF 시설 1기와 LNG 시설 5기 건설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유해물질 배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서며 건설이 중단된 상태다. 충남도 역시 SRF 열병합발전소를 추진하지 않기로 입장을 바꾸자 사업자 측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사계획 승인·인가 지연으로 470여 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철모 도 기획조정실장은 “청구인인 내포그린에너지와 피청구인 산업통상자원부, 충남도가 참석해 첨예한 주장이 오갔다”며 “환경영향평가에 주민합의 항목이 존재, 주민수용성이 전제돼야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분위기로 ‘보류’가 나온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남궁영 도지사 권한대행도 “‘인용’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현재 사업자가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협의할 예정, 산업자원부와 사업자, 충남도가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도록 청정연료의 전환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길호 쓰레기발전소반대 공동위원장은 “이번 ‘보류’ 결정은 당연한 것이다. 내포그린에너지가 주민들과 합의를 봤다는 것은 인근의 1000여 명에 불과하며, 3만 내포주민들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주) 관계자는 “재심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선은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협상 테이블에 나간다고 해도 합당한 보상이나 대체 사업자 등 기본적인 대안이 필요한데, (충남도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무조건 투자개념으로 하면 안되겠냐고 사업자에 강요만하고 (일전에) 제시한 대체사업자도 브로커에 불과, 재결의 결과를 보고 상황에 따라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내포열병합발전소 공사현장
사진=내포열병합발전소 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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