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석 나흘만에..피감독자간음혐의등

지난 19일 검찰에 출석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모습(YTN 갈무리)
지난 19일 검찰에 출석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모습(YTN 갈무리)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9일 안 전 지사가 소환 통보를 받고 검찰에 출석한지 나흘 만이다.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는 피감독자 간음 혐의 등이다.

앞서 안 전 지사의 수행·정무비서였던 김지은씨(33)는 지난 6일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로 고소했으며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도 지난 14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9일과 19일 안 전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당시 안 전 지사는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생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피감독자간음은 지위를 이용한 위계, 위력을 사용해 강제로 간음을 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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