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법 위반 소지..선관위, 일단 구두로 안내

박범계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이 성광진 대전교육감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발언을 해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게 선관위 판단이다. 선관위는 일단 구두로 저촉 사실을 알린 뒤 재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박 위원장과 성 예비후보가 기념사진 촬영 모습./사진 제공: 오마이뉴스
박범계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이 성광진 대전교육감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발언을 해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게 선관위 판단이다. 선관위는 일단 구두로 저촉 사실을 알린 뒤 재발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박 위원장과 성 예비후보가 기념사진 촬영 모습./사진 제공: 오마이뉴스

법관 출신 변호사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이 특정 대전교육감 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해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가 된 박 위원장의 발언은 지난 21일 오후 둔산동 인곡타워에 있는 성광진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 캠프에 방문한 뒤 성 예비후보와 나눈 대화 내용이다.

성 예비후보와 개인적인 친분이 두터워 격려 차원에서 방문한 박 위원장은 환담 도중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 나왔다.

박 위원장은 "대전에서도 진보교육감이 나와야 한다. 이제는 그럴 때가 됐다"며 "사실 대전시민의 민도를 생각하면 훨씬 더 일찍 진보교육감을 배출했어야 맞다. 가슴 아픈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기까지는 통상적으로 진보교육감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어서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박 위원장은 "저는 성광진 예비후보의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와 아이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학교, 평등 교육이 실현되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포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성 예비후보의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이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함이 요구된다"며 "진보교육감의 이미지는 깨끗함과 청렴인데 성 예비후보하면 '깨끗함' 아니겠느냐"라고 거듭 칭찬했다.

박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오마이뉴스> 등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됐고, 선관위 공명선거 감시망에 포착됐다. 선관위는 박 위원장의 발언이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한 법률에 저촉됐다고 보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에는 '정당의 대표자와 간부 등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선관위는 박 위원장이 성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을 했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선관위는 박 위원장이 관련법에 저촉되는지를 인식하지 못한채 발언했다고 보고 일단 구두상으로 저촉 사실을 안내한 뒤 추후 재발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박 위원장은 성 예비후보 캠프에 방문할 당시 박정현 대덕구청장 예비후보와 김종천, 전문학 등 대전시의원, 최치상 의장과 김창관, 이선용, 홍준기 등 서구의회 의원과 서구지역 지방선거 후보자 10여명과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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