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해섭의 선거법 해설

변해섭 대전선관위 지도과장
변해섭 대전선관위 지도과장

- 예비후보자 선거대책기구 구성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는지?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 안에 당원 또는 당원이 아닌 사람을 구성원으로 하는 내부기구를 설치하고 그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단순히 구성원임을 증명하는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수여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93조제3항에 위반됩니다.”

 - 예비후보자 선거대책기구 구성원(특보)에게 명함을 제작하여 줄 수 있나요?
    “선거대책기구에서 상근하는 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통상적인 명함(후보자의 성명·정당명·정당로고·본인의 직책 등은 게재할 수 있으나, 후보자의 기호·사진이나 선거운동 구호 등 후보자를 선전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음)을 제작하여 주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명함을 의례적인 방법으로 수교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9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 교육감예비후보자의 선거대책기구에 정당의 간부를 구성원으로 둘 수 있나요?
    “교육감 예비후보자는 선거대책기구에 정당의 대표자, 간부, 유급사무직원, 당원협의회장, 정당 소속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예비)후보자를 구성원으로 둘 수 없으며, 그 밖의 당원도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성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위반됩니다.”

 - 전자우편․SNS 등을 이용하여 예비후보자공약집을 전송할 수 있나요?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제60조의4에 따라 도서형태로 발간하는 예비후보자공약집의 전자파일을 전자우편․SNS 등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60조의4, 제113조 내지 제11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 예비후보자 명함을 여러 종류로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는지?
     “여러 종류의 명함을 제작하여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자가 배부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동일인이 서로 다른 종류(2종 이상)의 명함을 동시에 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및 제93조에 위반됩니다.”

 - 연예인, 스포츠스타, 정치인이 예비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내용의 동영상, 글을 자신의 SNS에 게시할 수 있나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연예인 등은 SNS 등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보(예정)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등에 대한 비방‧허위사실공표·특정지역비하·모욕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입후보예정자가 의견수렴을 위해 주민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기간 전에 입후보 예정선거구를 순회하면서 선거구민들을 모이게 하여 선거공약 개발을 위한 의견수렴에 필요한 범위에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자신을 선전하거나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등 당선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정당이 발간한 정책공약집을 전송할 수 있는지?
     “「공직선거법」제138조의2에 따라 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정책공약집의 전자파일을 그대로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