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권력구조‧사법제 개선 등 3차 대통령개헌안 발표
선거연령 18세 인하, 대통령제 유지, 대법원장 인사권 분산 등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선거제도와 권력구조, 사법제도 및 헌법재판소 개선을 담은 3차 대통령개헌안을 발표하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선거제도와 권력구조, 사법제도 및 헌법재판소 개선을 담은 3차 대통령개헌안을 발표하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선거제도와 권력구조, 사법제도 및 헌법재판소 개선을 담은 3차 대통령개헌안을 발표했다.

선거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대통령제를 유지하며,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사법 민주주의를 기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무엇보다 권력구조 개편 가운데 정부형태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했다.

조 수석은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라고 했다. 그는 “87년 개헌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촛불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다”며 “국민들의 민주역량은 정치역량을 훨씬 앞서고 있다. 이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라고 밝혔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다수 국민의 뜻..문 대통령 적용 안돼”

이어 “국민헌법자문위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행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연임제에 동의한 비율이 훨씬 높고, 다수 국민의 뜻이기도 하다”며 “4년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현행 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에 관한 헌법 개정은 이를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근거를 들었다.

조 수석은 “이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개헌안 부칙에 ‘개정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 하고,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개헌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4년 연임제라는 제도는 저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조 수석은 “일각에서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연임제 적용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 선거권 헌법적 보장..국민 재판 참여로 사법 민주화”
“헌재, 법관자격 없어도 재판관 가능..대통령 헌재소장 임명권 폐지”

청와대는 21일 지방정부에 행정권과 입법권, 재정권을 보장한 대통령 개헌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청와대는 20일부터 3일동안 대통령 개헌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선거연령 인하와 관련해선 “현행법상 18세는 자신의 의사대로 취업과 결혼을 할 수 있고, 8급 이하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병역과 납세의무도 지는 나이”라며 “헌법으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어 청소년의 선거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했다. 청소년이 그들의 삶과 직결된 교육, 노동 등의 영역에서 자신의 의사를 공적으로 표현하고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절차적 통제를 강화했다. 또 국민의 재판 참여를 통해 사법의 민주화를 시작하도록 했고, 평시 군사재판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 개선과 관련해서는 “‘법관 자격’을 갖지 않는 사람도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프랑스, 오스트리아와 같은 많은 나라가 재판관 자격을 법관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헌법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해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헌재 소장 임명권 조항을 삭제했다. 헌법재판소장을 재판관 중 호선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임기문제를 해결하는 하는 한편, 헌재의 독립성을 높이고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이제 국회의 시간,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 완성해 달라”

청와대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차에 걸친 대통령 개헌안을 국민들에게 공개했고, 오는 26일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조 수석은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의 권한에 따라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을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해 주기 바란다”며 “필요하면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하고, 국회가 합의해 국회개헌안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희망을 이루어 주기 바라고,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을 국회가 완성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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