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석, 지방분권 관련 대통령개헌안 발표..“자치권 부여, 지방분권 조속 시행”

청와대는 21일 지방정부에 행정권과 입법권, 재정권을 보장한 대통령 개헌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청와대는 21일 지방정부에 행정권과 입법권, 재정권을 보장한 대통령 개헌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지방정부에 행정권과 입법권, 재정권을 보장한 대통령 개헌을 발표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두 번째 대통령 개헌안 발표를 통해 “지방분권은 신속하게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이 이날 발표한 대통령개헌안 지방분권 강화의 핵심 내용은 ‘지방정부의 자주권 부여’로 정리된다. 자치 행정권과 입법권을 강화했고, 재정권을 보장해 조속히 지방분권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은 대한민국 미래..지방분권 개헌 시작은 ‘지방분권국가 선언’

조 수석은 “지방분권 강화는 ‘서울, 수도권 대 지방’, ‘효율 대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은 자체 인구 재생산보다 지방으로부터의 인구유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지방소멸’은 서울과 수도권의 부담가중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가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치 역량을 강화해 지방정부 스스로 지역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행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 개헌안에서는 지방분권에 관해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세 가지 내용을 담았다.

조 수석은 또 “지방분권 개헌의 시작은 ‘지방분권국가 선언’이다.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문 개정에 더해 개정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자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정부가 스스로에게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자주권을 부여했다.

국가자치분권회 신설, 중앙-지방 ‘소통’ 강화

특히 지방분권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선 실질적 권한 이양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자치행정권과 입법권을 강화하고, 재정권을 보장했다.

주민들이 직접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법률상 권리였던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했고, ‘국가자치분권회’를 신설해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했다.

지방분권 관련 조항을 포함한 이번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해 개정헌법에 따른 지방정부가 구성되기 전이라도 개정헌법의 지방자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개헌특위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지방정부와 함께 시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조 수석은 “대통령 말씀에 따라 기본권과 함께 지방분권 조항은 이른 시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개정헌법의 정신이 입법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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