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 필요”..국회로 공 넘겨
'행정수도=세종시' 명문화 요구한 지역사회 반발 거셀 듯

21일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 수도 조항이 '법률 위임'으로 담기면서 그동안 '행정수도=세종시' 명문화를 요구했던 세종시 등 지역사회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사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지방분권 관련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고 있다.
21일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 수도 조항이 '법률 위임'으로 담기면서 그동안 '행정수도=세종시' 명문화를 요구했던 세종시 등 지역사회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사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지방분권 관련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고 있다.

21일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에 수도 조항이 ‘법률 위임’으로 담기면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가 사실상 불발됐다. 그동안 ‘행정수도=세종시’ 명문화를 요구했던 지역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오전 11시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대통령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 관련 사항을 발표했다.

조 수석이 발표한 이날 지방분권 강화의 핵심은 지방정부의 자주권 부여로 정리된다. 자치행정권과 입법권을 강화했고, 재정권을 보장해 조속히 지방분권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시 수도 이전 세종시 외에 관심 없어..사회적 합의 필요”..국회로 공 넘겨

하지만 헌법 총강 개정안에 포함된 수도조항 신설은 법률에 위임하며 논란과 갈등의 여지를 남겼다.

조 수석은 “헌법재판소는 수도를 관습헌법에 속하는 것으로 보면서 수도이전을 위해선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수도 조항을 명시하는데 있어 수도를 법률로 정할 의무가 국회에 생기느냐”에 대한 기자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행정수도’와 ’경제수도’를 복수로 정할 수도 있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국회에서 해석해 판단할 수 있다”며 국회로 공을 넘겼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은 세종시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반드시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경제수도, 문화수도 등 제2, 제3의 수도 개념을 수도에 반영해야 할지는 추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고, 그것은 국회가 법률로 해결할 사안으로 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 헌법은 개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다. 필요에 따라 수도나 제2, 제3의 수도를 만들어야할 현실적 필요성에 적기에 대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수도에 관한 사항을 ‘아예 딱 정하자’는 얘기도 있었지만, 법률에 위임하는 것이 보다 탄력성과 유연성에 도움이 되겠다는 현실적 판단을 했다”고 덧붙였다.

‘행정수도=세종시’ 요구한 지역사회 반발 거셀 듯

앞서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된 정부 개헌안 초안에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바 있다. 헌법자문특위의 개헌안 초안 중 ‘수도조항 명문화’와 관련해서는 현행 헌법에 없는 수도에 대한 명문화된 조항이 담겼다.

이 같은 수도조항이 최종 통과되면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 헌법이 효력을 잃고, 법률로서 행정수도 또는 경제수도 등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세종시를 비롯한 지역사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 당론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행정수도=세종시’라는 문구가 정부 개정안에 반드시 적시돼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다.

다시 말해 수도를 법률에 위임하는 것이 아닌, 개헌안에 명시해야 한다는 요구였다. 하지만 이날 대통령 개헌안에 수도 조항이 ‘법률 위임’으로 발표되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20일 대통령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를 발표했고, 이날 지방분권과 총강 및 경제 분야, 22일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 권한 부분을 공개한 후 26일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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