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기천의 확대경] 수필가·전 충청남도 서산부시장

가기천 (수필가-칼럼니스트)

연임 제한 규정에 따라 6월 말일 자로 임기가 만료된다든지 혹시 재선에 성공하지 못하여 퇴임하게 되는 단체장이 하반기 인사를 시행하고 나간다면 과연 적정한 것일까에 대한 의문으로 이 글을 시작한다.

공무원 인사를 시행시기로 구분하면 정기인사와 수시인사로 나눈다. 정기인사는 대체로 1월 초 또는 7월 초를 발령 일자로 시행되는데, 전년도 12월 말일과 당년도 6월 말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결원 등을 감안하기 때문이다. 

이때는 정년퇴직이 있는 데다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가 많고 장기교육 수료자 복귀와 파견  등의 인사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승진과 전보 등 대대적인 후속 인사가 이루어진다. 7월초를 발령일자로 하는 인사를 하반기 정기인사라고 하는데 올해와 같이 지방선거가 있는 해는 선거 바로 뒤에 이루어진다는 데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더욱 관심을 갖게 된다.

물러나는 단체장 인사는 후임자 인사권 제한하는 것

인사발령 날짜는 전‧후임자 간의 사무인계 인수와 부임 준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적당한 여유를 두고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런 이유 등으로 퇴임 예정인 단체장이 인사를 시행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새로 취임하게 되는 후임 단체장의 인사권을 제한하고 새로운 체제를 갖추어 일하겠다는 구상을 제약할 수 있다고 보아도 무리는 아니다. 

오래 전의 일이기는 하지만,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6월 말일 자로 퇴임하는 단체장이 7월 하반기 정기 인사는 물론이고 연말 퇴직 예정자 자리까지 ‘사무관 승진 교육대상자’를 선발함으로써 후임 단체장은 한동안 사실상의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6급 이하 자리도 승진시킬 수 있는 자리가 부족하자 ‘승진 예정자’라는 꼬리표를 달아 미리 발표한 경우도 있었다. 

사무관 승진대상자를 미리 선발하여 ‘승진예정자교육’을 이수토록 하면 결원 발생 즉시 임용해 관리자급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후임 단체장이 취임 후에 대상자를 선발하여 교육을 보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 

또 결원이 생기면 후임자를 직무 대리로 발령하고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어차피 어느 경우든 교육기간에 업무 공백은 불가피한 사항으로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거나 업무를 분담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염려할 만한 일은 아니다. 지금도 상당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후임 단체장 인사 정보 부족하다는 점 이유 안돼

다른 하나의 이유로는 후임 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의 업무수행 능력이나 적성 및 실적 등을 세세히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여 적절한 인사운영이 어려울 것임으로 이를 잘 알고 있는 단체장이 시행하는 것이 후임단체장의 부담을 덜어 줄 수도 있다는 이유를 내세울 수도 있다. 그러나 후임 단체장이 보조기관과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치면 되는 것이지 아무리 인사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자의적이거나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이다.

1995년 시군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공교롭게도 통합예정인 어느 군에 통합일과 같은 날짜로 사무관자리가 신설됐다. 군수의 입장에서 보면 소속 공무원 가운데서 우선 승진 인사를 하고픈 의사도 있었지만, 통합 후 대대적으로 시행하게 될 인사의 원활한 추진을 감안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보류하고 통합 후의 인사에 포함 시행하도록 했다. 나중에 이런 사정을 고려하고 별도 군의 몫으로 인정하여 원만하게 처리한 적이 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공연히 있는 게 아니다. 인사권은 조직원을 지휘 통솔하고 조직을 운영하는데 가장 강력한 힘이고 효과적인 수단이다. 또한 인사는 공무원들에게 무관심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제일의 관심사이고, 원활한 업무수행과 조직원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보다도 큰 사항이다.

이처럼 막중함에도 자기의 재임기간이 끝나는 후에야 이동하게 되는 인사를 전행한다면 이런 행위는 이를테면 ‘입도선매(立稻先賣)’와 다름없는 것으로서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이에 6월 말로 퇴임예정인 단체장이 임기 후에 해당하는 하반기 인사는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새로 취임하는 단체장이 나름 일할 수 있는 체제를 빠르게 갖추도록 하는 면에서 보거나 조직구성원을 위해서도 그렇다 만약 규정이 없다면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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