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청 7급 공무원 벌금 700만원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지혜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구청 7급 공무원 A씨(50)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처벌을 받는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라며 "피무고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자인 점, 수사가 시작된 뒤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해 피무고자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고소 취소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의 뜻을 밝히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16일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2명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해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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