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에 안타까운 마음 있고, 진실은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것

박병철 대전시의원.
박병철 대전시의원.

대전시의회 박병철 의원이 예지재단 유가족인 박장호 씨를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회손 혐의로 고소하지 않기로 했다.

박 의원은 20일 오전 시의회 기자실을 방문 이 같이 밝히며 “오늘 검찰청에서 고소하려 했으나 유족이 겪은 아픔에 안타까운 마음이고, 진실은 향후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해 고소하지 않기로 했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법원 2심 판결에 따라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되고 있던 예지중고가 지난 2016년 학사파행 사태가 반복될 조짐을 보이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만학도인 예지중고 학생들은 불안해하지 않길 바라고, 구성원간의 충분한 대화로 현명한 해법을 찾는 것이니 만큼 이 부분에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6일 대전 예지재단 전 이사장 유족은 예지중고 행정실 직원에 대한 인사개입 의혹과 불공정한 특위를 구성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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