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네번째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 등 12대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4일 소환조사 후 5일만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밝힌 이 전 대통령의 뇌물액수는 대략 1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특수활동비를 비롯해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00만달러도 뇌물 혐의로 포함됐다.

또 다스에서 35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십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비롯해 직권남용과 횡령, 조세포탈 등의 혐의도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1일께로 예상된다. 다만 수사기록이 방대해 법원이나 이 전 대통령 측에서 하루 이틀 정도 연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이 정확하게 언제 법정 앞에 설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결과에 따라서는 전직 대통령 2명이 구치소에 수용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네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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