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및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 등을 재공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성구의 지역구 시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은 제1선거구 5000만원, 제2선거구 5200만원, 제3·4선거구 각각 5100만원이다.

또 유성구의원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은 가선거구 4500만원, 나선거구 4700만원, 다·라선거구 각각 4600만원이다. 

선거구역이 변경되는 지역구구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26일(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유성구선관위에 신고해야 하며, 이때 새로 선택한 선거구가 종전 선거구와 일부 겹치는 경우 그 예비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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