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군민안전보험 가입…지난해 화재 시 1000만 원 지급
홍성군이 10만 군민 모두가 자연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대비한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군민안전보험은 홍성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거주지 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조건이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별도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보장기간은 2018년 3월 8일부터 2019년 3월 7일까지 1년간이며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주요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등 6개 분야이다.
군민안전보험 관련 궁금사항은 군청 안전총괄과 안전관리팀( 041-630-1548)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화재 사망사고가 발생 시 안전보험금 1000만 원을 지급 받은 사례가 있다. 이와 같이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는 군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군민안전보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장혜택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