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6개월간 활동을 마치고 눈에 띄는 성과를 올려 주목 받았다. 자료사진

보령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최은순)가 6개월간 활동을 마치고 눈에 띄는 성과를 올려 주목을 받았다.

보령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 보령시의회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해 9월부터 4차례 회의에 걸쳐 발굴해낸 정비 대상 조례를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례정비특위는 지방의회가 자치입법기능을 강화하면서 다양해진 주민욕구와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수시 제개정되는 법령의 변화 추세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당시 운영되고 있던 보령시 조례 366건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실제 운용되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조례 폐지, 법령 제‧개정 등으로 인용 조문 상이한 조례, 시민에게 필요하지 않은 부담 또는 규제의 정비 등을 목표로 활동방향을 정했다.

조례정비특위는 지난 해 10월부터 11월까지 정비대상조례를 검토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타·시군 선례 및 자료를 수집했다. 이어 12월에는 정비대상 조례를 선정해 입법·법률 고문으로부터 자문을 받고 집행부의 검토 의견을 수렴해 협의·조정했다.

올해 1월과 2월에는 두 차례의 회의를 열여 정비대상 조례안에 대해 협의하고 제205회 임시회 제4차 특별위원회에서 그 동안 협의한 20개의 안건을 심사했다. '보령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이 원안 가결,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수정 의결되었고 2건은 협의 끝에 심사가 보류됐다.

이어 심사한 안건이 지난 16일 열린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목표로 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활동을 종료했다.

최은순 위원장은 “지난 6개월간 바쁜 와중에도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조례정비 검토에 소중한 의견을 준 동료의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우리가 짧다면 짧은 시간동안 헌신한 작은 노력이 우리 시가 발전하고 우리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또 다른 첫걸음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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