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전고법에서 항소심 결심공판...4월 6일 판결

수면제를 먹여 잠 든 아내에게 약물을 주입해 사망케 한 현직 의사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의 심리로 16일 대전고법 316호 법정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A(45)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의견을 묻는 재판장 질문에 "피고인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 영원히 우리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형을 선고해 달라"며 1심의 구형량을 유지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병원을 운영하다 의료사고로 채무를 지고, 전처와 이혼하는 등 곤란을 겪다가 피해자를 만나 재혼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병원도 차려주는 등 조력을 아끼지 않았다"면서 "자신의 은인이나 다름없는 피해자를 자신의 의학지식을 악용해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사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밤 10시 30분께 충남 당진 소재 거처에서 아내에게 수면제를 탄 물을 마시게 한 뒤 약물을 주입해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었다. 항소심 판결은 4월 6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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