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해섭의 선거법 해설] 출마 후보자 의정보고회 제한 등

                                                                                     

변해섭 과장님
변해섭 대전선관위 지도과장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은 무엇인가요?
“자동 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의례적인 인사말 전송이 가능한 가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명절 등이 아닌 때에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의례적인 인사말을 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를 매월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것은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 등에 위반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후원회에 후원금 기부 권유가 가능한 가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의 중앙당후원회에 후원금 기부를 권유하는 것은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9조·제60조·제85조,「정치자금법」제15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는 가능한 가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 전 90일(2018. 3. 15)부터 선거일(2018. 6. 13)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정활동을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은 가능합니다."

- 예비후보자가 지하철역 개찰구 밖에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는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안, 병원·종교시설·극장 안을 제외(후보자는 장소제한이 없음)하고는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가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동창회장이 소속 회원들에게 동창회의 명의로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동창회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이므로 그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87조에 위반됩니다."

- 예비후보자가 지면·친교가 있는 자에게 발송하는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예비후보자의 사진 등을 게재할 수 있나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주최자명·일시·장소 등 통상적인 고지에 필요한 사항 외에 예비후보자를 선전하는 사진, 선거구호, 경력 등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 절·교회·성당에서 소속 신도인 예비후보자의 입후보 사실을 주보·회보 등 소식지의 동정란에 알릴 수 있나요?
"통상적인 방법으로 단순히 소속 신도의 입후보를 알리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소속 신도의 입후보사실을 게재한 별도의 소식지를 만들어 배부하여서는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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