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목사는 2014년 6월 출간된 ‘갈라파고스 수용소’라는 소설에서 등장하는 단체와 인물을 천부교와 창시자 박태선과 흡사하게 설정해 논란을 빚었다.

책의 내용은 천부교 암매장 등 각종 강력범죄가 발생한다는 것을 담았으며, 이에 천부교의 명예를 훼손해 피소됐다.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천부교가 A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A목사에게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천부교는 2015년 A목사를 대상으로 책에 대한 출판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출판금지 가처분 결정을 확정하면서, 위 책의 내용과 기자회견은 전체적으로 허위사실이고, 그로 인하여 천부교와 신도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허병주가 극단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해 천부교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으며,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도 보호될 수 없다며 천부교 측에 3,0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이번 2심 판결에서도 원심 판결의 내용을 유지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