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인터넷 및 스마트 위택스 앱 통해 신청과 납부 가능-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국방수도' 계룡시가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납부시 7.5%의 감면혜택을 준다.

3월 연납은 지난 1월 연납을 신청하지 못하거나 신청해 납기 내에 납부하지 못한 주민을 위한 제도로 3월 중 신청하여 납부하면 자동차세가 감면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4차례(1월·3월·6월·9월)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1월에 내면 자동차세 10% 공제,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3월 선납은 이달 말까지 계룡시청 세무회계과 및 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신청 또는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와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도 신청과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연납 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타 시·군으로 주소지를 변경해도 연납이 인정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자진 납세의식 고취와 자동차세 체납 사전 예방을 위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계룡시는 지난 1월 연납을 통해 납부된 자동차세 비율은 전체 과세대상 차량의 약 69% 수준으로 전년대비 7.5%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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