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15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등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이나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1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 또는 국회의원 재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인 5월 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마찬가지로 15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면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예방·안내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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