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초안에 ‘수도조항 명문화’ 포함..靑, 21일 최종안 발의 ‘방침’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으로부터 국민헌법자문특위 자문안을 전달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장으로부터 자문안을 전달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대통령 직속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 이하 특위)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 자문안을 보고했다. 이 개헌안에는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담겨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특위가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헌안 초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 도입 ▲수도조항 명문화 ▲5·18 민주화운동 등의 헌법 전문 포함 ▲사법 민주주의 강화 ▲ 국회의원 소환제 등을 골자로 한다.

이 가운데 수도조항 명문화는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 헌법이 효력을 잃고, 법률로 행정수도 또는 경제수도 등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문 대통령은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지정으로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에서는 수도권 반발을 염려해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 대신 법률 위임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도 공존한다.

정해구 특위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도조항은 헌법 총강에 들어가는 데 구체적인 내용은 특위가 마련해 보고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제 현행 헌법에 지자체 관련 헌법은 두 조항뿐이다. 그런데 저도 언론을 통해 듣지만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 등 다 망라했다고 한다. 다만 그것이 법률 내에서 이뤄지도록 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서는 지방자치를 분명하게 규정하되 현실적 한계는 법률로 규정하도록 돼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개헌 자문안을 전달 받은 뒤 “개헌안 자체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국회에 발의할 개헌안 속에 담을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자문안 문제가 아니라 우리 현실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개헌 자문안 가운데 부칙이 생략된 점을 언급하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부칙이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해 그냥 넘겨준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 부칙이 왜, 지금 이 시기 개헌을 해야 하느냐는 것하고 서로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4년 중임제를 한다면 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것”이라며 “혹시라도 이 개헌이 저에게 정치적 이득이 있을 것이란 오해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 분명히 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특히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채택된다면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정부 임기를 약간만 조정해 맞춘다면,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고 했다. 대선과 지방선거 주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오는 6월 반드시 개헌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보고된 자문안 초안을 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 지은 뒤 오는 21일 발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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