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초안에 ‘수도조항 명문화’ 포함..靑, 21일 최종안 발의 ‘방침’
대통령 직속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 이하 특위)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 자문안을 보고했다. 이 개헌안에는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담겨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특위가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헌안 초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 도입 ▲수도조항 명문화 ▲5·18 민주화운동 등의 헌법 전문 포함 ▲사법 민주주의 강화 ▲ 국회의원 소환제 등을 골자로 한다.
이 가운데 수도조항 명문화는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 헌법이 효력을 잃고, 법률로 행정수도 또는 경제수도 등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문 대통령은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지정으로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에서는 수도권 반발을 염려해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 대신 법률 위임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도 공존한다.
정해구 특위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도조항은 헌법 총강에 들어가는 데 구체적인 내용은 특위가 마련해 보고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제 현행 헌법에 지자체 관련 헌법은 두 조항뿐이다. 그런데 저도 언론을 통해 듣지만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 등 다 망라했다고 한다. 다만 그것이 법률 내에서 이뤄지도록 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서는 지방자치를 분명하게 규정하되 현실적 한계는 법률로 규정하도록 돼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개헌 자문안을 전달 받은 뒤 “개헌안 자체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국회에 발의할 개헌안 속에 담을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자문안 문제가 아니라 우리 현실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개헌 자문안 가운데 부칙이 생략된 점을 언급하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부칙이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해 그냥 넘겨준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 부칙이 왜, 지금 이 시기 개헌을 해야 하느냐는 것하고 서로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4년 중임제를 한다면 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것”이라며 “혹시라도 이 개헌이 저에게 정치적 이득이 있을 것이란 오해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 분명히 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특히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채택된다면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정부 임기를 약간만 조정해 맞춘다면,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고 했다. 대선과 지방선거 주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오는 6월 반드시 개헌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보고된 자문안 초안을 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 지은 뒤 오는 21일 발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