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법원 제3부, 차 전 사장 상고 기각...공범자 3명 재판 계류 중

차준일 전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차준일 전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직원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던 차준일(67) 전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13일 오전 10시 제2호 법정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차 전 사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차 전 사장은 수인(囚人)의 몸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차 전 사장은 도시철도공사 직원 채용과 관련해 부하 직원들에게 특정인에 대한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하지만 1심 법원(대전지법 형사 4단독 곽상호 판사)은 차 전 사장 본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음에도, 공소사실 모두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하면서 진행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심 법원의 판단대로 황재하 전 이사와 김기원 전 이사의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면접위원들에 대한 판단은 유죄였다.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문봉길 부장판사)는 판결을 통해 "면접위원들은 피고인과 공범들의 면접점수 조작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면접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한 것으로 오인해 면접을 수행했다"며 "이는 특정인을 합격시킬 목적으로 위계에 의해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규직원의 채용과 관련한 비리는 반칙과 불공정 그 자체일뿐 만 아니라 채용비리를 통해서 입사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조직과  기관을 장악하게 되고 부패와 비리의 커넥션으로 발전하는 악의 온상이 된다"며 "사회적 폐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용절차에 성실히 응한 수많은 응시생과 취업 준비생에게 엄청난 좌절감을 안겨주고 공정하고 투명되게 운영되리라고 기대한 사회 전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차 전 사장을 법정구속했다.

차 전 사장의 상고에 따라 진행된 상고심 재판부가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이미 한차례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차 전 사장은 앞으로 수개월 동안 풀려날 수 없게 됐다.

한편, 차 전 사장의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차 전 사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직원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시철도공사 직원 3명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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