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균 사장, 7일 확대간부회의서 “상반기 분양” 밝혀
현재 국토교통부와 실시계획 승인 관련 협의 중

대전도시공사가 도안 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 1780가구의 6월 분양을 자신하고 있다
대전도시공사가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3블록 아파트 1780가구의 6월 분양을 자신하고 있다. 사진은 대전도시공사의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현장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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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보도>=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 갑천친수구역 백지화 시민대책위원회가 2월 12일 갑천지구 친수구역(도안 호수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민·관 추진’이란 큰 틀에 합의한 후 도시공사가 도안 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 1780가구의 6월 분양을 자신하고 있다. <2018년 2월 12일자 ‘갑천친수구역 전격합의, 불안한 이유’ 등 보도>

시와 도시공사가 시민대책위와 도안 호수공원 조성사업의 협의체 구성 등 6개항에 합의해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문턱을 넘어선 상태로 현재 중앙행정기관 마지막 승인절차인 국토교통부 실시계획 승인만을 남겨 두고 있다.

도시공사는 국토부에 제출할 실시계획안에 대해 국토부 담당부서와 협의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도시공사 정필수 도시개발팀장은 <디트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토교통부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밟기 위해 국토부 담당자와 제출서류 등 필요사항 등을 체크하고 있는 중”이라며 “국토부 실시계획 승인 절차는 이렇다 할 하자가 없으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분양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영균 도시공사 사장도 7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시 확대간부회의에서 도안 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 1780가구의 올해 상반기 분양을 업무보고를 통해 밝혔다.

도시공사는 국토부 실시계획승인 절차를 끝내기 위해 최대한 서두른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토부가 실시계획을 승인하면 대전시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분양가심의위원회 의결절차를 끝내야만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이처럼 2017년 봄에서 같은해 가을로, 해를 넘겨 2018년 초에서 2018년 6월로 분양시점이 늦춰진 도안 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 1780가구(전용면적 84㎡형 1334가구, 97㎡형 446가구)의 분양이 도시공사의 방침대로 오는 6월 시장에 선보일지 주목된다.

도안 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 청약 접수와 관련해 전용면적 84㎡형 1334가구의 경우 순차제/순위제를 적용해 당첨자를 가린다.

전용면적 84㎡형에 1순위로 청약하려면 대전에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고, 거주 청약통장 개설 후 6개월(매월 10만원씩 6회)이 지나야 1순위가 될 수 있다.

납입금은 매월 약정 납입일에 연체없이 납입해야 한다.

대전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건설하는 공공아파트는 매월 10만 원까지 150회(12년 이상)를 넣은 청약저축(가입자)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기 때문에 도안호수공원 아파트에서도 이 경우가 적용된다.

전용면적 97㎡형(39평) 446가구는 추점제를 적용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전용면적 97㎡형에 1순위로 청약하려면 만 19세 이상이며, 청약통장 개설 후 6개월이 지나야 하고 납입금이 400만 원이상이어야 한다. 유주택자도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같은 1순위라도 당해지역, 즉 도안 호수공원 아파트가 건설되는 대전에 거주하는 청약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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