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세종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16개 선거구 획정

세종시청
세종시청

세종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정교순)는 5일 회의를 열고 지역선거구 16석에 대해 조치원읍 3석, 면지역 3석, 동 지역 10석의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종시의회의원 정수 16명에 대한 지역별 선거구를 정하는 자리였다. 

위원회는 선거구 획정기준으로 인구에 따른 투표가치의 등가성(인구편차 최소화)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으며, 면적·교통·생활권역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최종안을 마련했다.

인구수기준일은 2월말(28만8,313명)로 헌재 판결에 따른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편차 4:1을 준수(최대 2만8831명, 최소 7,208명)했다.

△제1선거구는 조치원읍 원리,상리,평리,정리,명리,남리,침신리 등이며 △제2선거구는 조치원읍 신흥리,신안리,봉산리,서창리 등이고 △3선거구는 조치원읍 죽림리,빈암리 등이다.

또 △4선거구는 연동면,부강면,금남면으로 묶였으며 △5선거구는 연기면,장군면,연서면으로 획정됐고 △6선거구는 전의면,전동면,소정면으로 정해졌다.

신도시로 이어지는 △7선거구는 한솔동이며 △8선거구는 도담동 1~9통,13~19통,22통,25통으로 획정됐고 △9선거구는 도담동 10~12통, 20~21통,23~24통, 어진동 등이며 △10선거구는 아름동으로 묶였다.

△11선거구는 종촌동 1통,8~9통,11~16통, 21통으로 획정됐고 △12선거구는 종촌동 2~7통, 10통, 17~20통으로 으로 구분됐으며 △13선거구는 고운동으로 치른다.

△14선거구는 보람동과 대평동으로 구분됐고 △15선거구는 소담동과 반곡동으로 정해졌으며 △16선거구는 새롬동으로 획정됐다. 

김덕중 자치행정과장은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지연되어 선거구 획정이 늦어졌지만 관련 조례가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남아있는 행정적 절차의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세종시법이 시행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법 시행일로부터 12일 이내에 ‘세종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를 시의회에서 의결해야한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