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다.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근에는 지하철, 숙박업소 등에서 ‘몰카범죄’가 급증하면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초소형 위장 카메라를 시중에 유통하거나 소지하려면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몰카판매규제법(위장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렇듯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 강화 추세가 이어짐에 따라 이제는 사람들이 밀집된 공공장소 내 휴대폰, 카메라 이용에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아무런 의도가 없이 찍은 사진이나 실수로 촬영된 사진, 영상에 다른 사람이 함께 찍혔다면 고의가 아니라 해도 성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진에 찍힌 대상, 즉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아닌지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는 성범죄 사건의 특성이 반영되고, 법 집행기관 같이 사건과 행위를 판단하는 판단주체의 법 해석 등에 따라 유∙무죄가 판가름 나는 만큼 사건 발생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처리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로엘법률사무소 이원화 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철, 버스, 찜질방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는 가급적 타인과의 신체접촉을 피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도 자제하는 것이 좋다”며 “만일 부득이하게 휴대폰, 카메라 등을 꼭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함께 찍혀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되면 대부분 당황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철저하게 대응한다면 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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