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또는 부모 자식간에도 상속재산으로 인한 갈등이 심각하여 크게 사회 이슈화되는 경우를 본다. 이런 이슈는 부모가 유언장 속 상속재산에 관한 배분을 미리 정하지 않고 사망하여 상속재산분할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다.

이에, 부모 사망 이후 자녀들 중 상속인들 간 다툼이 없도록 하려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증여나 상속과 관련된 유증(유언에 의한 공증)을 남기는 것이 향후 상속등기 신청 등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보통은 생전증여나 유증이 이루어지는데, 생전증여는 계약이고, 유증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차이점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증여는 증여자가 살아 있는 동안 증여의 완성인 소유권 이전으로 등기를 하는 것이며, 유언공증은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수증자의 명의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에 증여는 생전 증여를 할 경우 증여자가 살아있는 동안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에 수증자의 배신행위가 있게 되면 노후대책이 어렵고, 유언공증은 유언자가 살아있는 한 여전히 그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므로 여전히 그 부동산을 활용하여 노후대책을 계속할 수 있다.

또, 증여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증여해제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 구청에 신고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유언공증은 유언자가 살아 있는 동안 언제든지 유언자 단독으로 철회가 가능하다.

또, 생전증여는 수증자에게 명의 이전이 되면 증여자가 사용 및 처분을 할 수 없으나 유언공증은 유언자가 사망할 때까지 언제든지 사용 및 처분행위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생전증여는 증여세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하나, 유언공증은 상속세만 적용된다.

상속세는 배우자 공제(5억원), 일괄공제(5억원) 등 10억원의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10억 미만이라면 적용되지 않는다. 이처럼 상속재산이 상속공제금액인 10억원(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5억원) 또는 5억원(홀로 되신 부모의 경우 일괄공제 5억원) 전후라면 미리 증여받는 것보다는 유증을 통해 물려받는 것이 절세에 효과적이다.

이에, 법무부인가 공증사무실 법무법인한미에서는 생전증여보다 유언공증이 세금 및 법률적 분쟁의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며,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가족 간의 법정 분쟁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힌한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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