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전망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아동수당’은 국내 0∼5세 아동 253만 명의 94%인 238만 명에게 지급될 전망이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아동수당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이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지급액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지급 대상과 관련해 복지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급 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정한다”는 기준을 법안에서 확정했다.

현재 국내 0∼5세 아동은 253만 명으로 법안대로 계산 시 최종적으로 0∼5세 아동의 6%(15만명)는 아동수당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별도의 연구 및 조사를 통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을 정하고 오는 6월 말부터 사전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아동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며 단, 지방자치단체 여건 등을 고려해 상품권 등으로도 지급될 수 있다.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범해 피해아동 보호명령 등이 떨어진 경우에는 다른 보호자에게 수당이 지급될 수 있고, 아동의 국외 체류가 90일 이상 지속되면 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이번 ‘아동수당법’은 빠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다만 여야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 작업이 미뤄지면서 9월 시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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