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SBS)
(사진: SBS)

어금니아빠 이영학 씨의 1심 판결이 전해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1일 여중생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 이씨의 범행의 잔인함을 언급하며 이씨가 교화 가능성이 없음을 지적했다.

이날 사형을 선고받은 이씨는 지난해 여중생인 딸의 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후에도 추가 범행들이 계속해서 발견돼 세간을 충격에 빠뜨린 바 있다.

특히 이씨는 지난해 11월 진행된 첫 공판에서 계속해서 선처를 호소하며 뜨거운 눈물을 보여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당시 이씨는 "선처해 주신다면 1분 1초라도 딸을 위해 살겠다"라고 눈물을 보인 것은 물론, 검찰이 딸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딸을 재판장에서 만나고 싶지 않다"라며 "내가 다 벌을 받으면 된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한편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의 딸에게 장기 6년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