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전경. / 사진=디트뉴스24 DB.
대전시교육청 전경. / 사진=디트뉴스24 DB.

대전지역 학교에 근무하는 영양(교)사들이 대형 식품업체들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아 사용하다 적발된 것을 두고 전교조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21일 성명을 통해 "대전 관내 93개 학교 총 129명의 영양(교)사들이 30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과 현금성 포인트 등의 대가성 금품을 대형 식품업체들로부터 제공받아 사적인 용도로 지출됐다는 사실이 대전시교육청 조사 결과 밝혀졌다"며 "10만 원 상당 금액 이상을 건네받은 사람이 25명, 금품 수수 액수가 많게는 300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시교육청은 10만 원 이상 금품을 제공받은 영양(교)사들에게 징계를 내릴 방침이며, 22일 열리는 시·도교육청 감사담당자 회의를 통해 금품 수수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 및 행정처분 수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시교육청은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혐의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해 다시는 그런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못 박았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하루빨리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급식공공조달시스템 활용을 통한 직거래 공급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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