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구획정안 담은 선거법 개정안 처리 못해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일부 지방의원 예비후보들이 자신의 출마 선거구를 모른 채 선거운동에 나서야 할 상황에 처했다. 여야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 본회의장 자료사진.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일부 지방의원 예비후보들이 자신의 출마 선거구를 모른 채 선거운동에 나서야 할 상황에 처했다. 여야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 본회의장 자료사진.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일부 지방의원 예비후보들이 자신의 출마 선거구를 모른 채 선거운동에 나서야 할 상황에 처했다. 여야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7일에도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무산됐다. 최소 4석 이상의 광역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한 충남의 경우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해당 지역구 예비후보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갖고 임시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가 열리지만, 전날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결론을 내지 못하며 안건이 상정되지 못했다.

여야는 큰 틀에서 광역의원 정수 증원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증원 지역과 의석수 등 세부 내용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8일 본회의가 더 남아 있어 ‘극적 합의’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이미 지난해 12월 13일까지인 선거구획정 처리시한을 훌쩍 넘긴 상태다. 이러면서 ‘깜깜이 선거’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도의원 예비후보 등록 일정 차질 ‘우려’

출마 예정자 및 지역 유권자 혼란 ‘불가피’

현행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는 '선거일 전 6개월까지'로 선거구획정안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내달 2일 시작되는 시‧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과 유권자들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국회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1월 25일 개정안을 의결했고, 2014년에는 이보다 더 늦은 2월 13일에야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이 9일이나 늦어지는 혼란이 빚어졌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국회가 법정시한을 두 달 이상 지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한 것의 피해는 고스란히 후보자와 유권자에게 돌아간다. 밥그릇 싸움에 ‘깜깜이 선거’를 방기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내달부터는 후보자 등록 등 주요 일정이 시작되는 만큼,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다”고도 했다.

그는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이 핵심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선거법 개정을 통해 출마자들이 예측 가능한 선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내달 2일 이후 선거구가 변경되는 일이 현실화될 경우, 후보자와 유권자의 혼란이 불가피해진다”고 강조했다.

“우리당은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공직선거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 야당도 당리당략보다는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공직선거법 처리 촉구 논평은 도를 넘은 적반하장”이라고 대응했다.

신 대변인은 “한국당은 일체의 당리당략을 버리고 오로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시·도의원 정수 확대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당리당략을 버린 대승적 차원의 결단은 여당이 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시·도의원 정수조정과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집권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정수를 과하게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당은 원칙과 절차를 지키며 국민이 바라는 공직선거법 처리를 위해 이미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3월 2일 예정된 일정대로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며 "예비후보자 등록 시점 이후 선거구가 일부 변경될 경우 해당지역 후보자에게 출마 지역 변경 여부를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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