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7월 27일까지 접수, 올 9월 중 선정결과 발표
전통업소과 명인, 지정서·지정패·표찰 교부, 보조금·홍보 등 지원

천안시 전경

천안시는 장인정신으로 오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의 전통업소와 전통문화 기능을 보존·계승하는 전통명인을 발굴해 지원키로 하고 오는 26일부터 7월 2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선정분야는 전통업소와 전통명인 2개로 분야별 신청인원이 5명 미만일 경우 전통업소 1개소, 전통명인 1명, 5명 이상일 경우에는 2개소, 2명을 선정한다.

전통업소는 장인정신으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업소로 공고일 현재 관내에서 30년 이상 계속 운영하고 있는 업소로서 지역 관광상품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업소이다. 단, 가업승계자는 5년 이상 계속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전통명인은 해당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하면서 주민등록과 사업장이 천안에 3년 이상 소재하고 있어야 하며 전통성과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전통문화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등이다.

천안시는 올해 9월 ‘천안시 숙련기술장려육성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처 전통업소와 전통명인을 선정해 지정서, 지정패를 교부하고 표찰을 설치할 방침이다.

또한 관련 기자재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통업소 400만원, 전통명인에 25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흥타령 축제 등 시 주관 각종 행사에 체험·홍보공간을 제공한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증빙서를 작성해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서를 첨부한 후 시청 지역경제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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