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확대간부회의 메시지’ 뭔가 했더니…불통행정 논란 자초
시민단체 “의회와 시민사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 비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반대하는 시민대책위 기자회견 모습. 자료사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반대하는 시민대책위 기자회견 모습. 자료사진.

“비판이 있다고 해서 의기소침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중단해선 안된다”는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의 메시지가 시의회에 대한 ‘조례 재의요구’로 표출됐다. 

대전시는 지난 12일 도시공원위원회의 공무원 당연직 축소를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재의 요구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현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는 공무원 당연직이 5명이나 포함돼 있다. 시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환경녹지국장, 교통건설국장, 도시주택국장 등 간부공무원 5명이 위원회에 참여해 사실상 위원회 결정을 주도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때문에 도시공원위원회가 갈등이 첨예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을 심의하면서 다양한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하기 보다는 행정의 요구만 일방적으로 담는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도시공원위원회는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여부를 두고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조건부 가결시킨 바 있다. 당시 민간특례사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은 “공무원 당연직 5명의 찬성표를 빼면, 민간 위원들은 찬성 5명 대 반대 6명으로 오히려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고 주장했다. 

“도시공원위원회가 거수기 심의기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에 따라, 시의회는 당연직 공무원 참여를 2명으로 축소시키는 내용의 조례개정에 나섰다.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대전시가 반격에 나섰다.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직접 지칭하진 않았지만 비판여론에 부딪힌 갈등사업에 대해 ‘강행의지’를 밝히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6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다. 

당시 이 대행은 “각 부분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당당하고 해야 할 일이면, 솔직 담백하게 대응하고 헤쳐 나가야한다”며 “두렵다고 회피해선 결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게 정의를 찾아가는 고통의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전시는 ‘시의회가 통과시킨 도시공원위원회 관련 조례는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도 중요한 재의 사유로 꼽고 있다. 

시민단체와 시의회는 이 같은 대전시 주장에 대해 “일방통행식 민간공원특례사업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해보려는 의회와 시민사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고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는 13일 “민관협의체를 통해 대화를 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상황에서 이런 행동은 실망스럽다. 대전시는 지금이라도 재의요구를 철회하라”며 “철회가 없을 경우 시의회는 개정의 이유가 충분한 만큼 빠른 시일 내 조례를 처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는 지난해 12월 21일 “대전시와 여론수렴과 대안모색을 위한 민간협의기구 구성에 합의했다”며 66일 동안 진행한 천막농성과 138일 동안 실시한 1인시위도 잠정 중단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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