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책임 인정..신동빈 징역 2년6월, 안종범 징역 6년

법원이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62) 씨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jtbc자료화면 캡처.
법원이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62) 씨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jtbc자료화면 캡처.

법원이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62) 씨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은 13일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72억9427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최순실의 범행, 광범위한 국정 개입으로 국정질서는 큰 혼란에 빠져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결정으로 인한 파면까지 초래했다”며 “국정농단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임 방기하고, 국민이 부여한 지위를 사인(私人)에게 나눠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한 피최순실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게 70억원을 받고, 최태원 SK회장에게 89억원을 요구한 뇌물 혐의도 인정했다.

따라서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이라는 부정 청탁대가로 하남 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K스포츠 재단에 70억을 낸 혐의(뇌물공여)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회장에게도 징역 2년6개월과 70억원 추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법의 뇌물)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도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 최 씨에게 징역 25년, 신 회장에게 징역 4년,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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