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 불이행 시 증여재산 원상회복..“가족공동체 복원에 기여”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천안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천안을).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상은 증여 받고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모를 상대로 폐륜범죄를 저지를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원상회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천안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민법 제556조는 수증자가 증여자 도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증여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증여자가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증여 해제의 경우 그 증여물 반환 시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해선 영향을 미치지 않아 망은행위를 하는 수증자의 증여상태 유지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산 증여가 이뤄졌어도 자녀의 망은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반환범위는 독일 민법과 같이 민법 제747조부터 제749조까지의 부당이득 반환법리를 준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민법 제747조부터 제749조까지의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는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가액을 반환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책임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봄 등이다.

박 의원은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불효자 방지법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도 버림받고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어르신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퇴색돼가는 효의 개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것은 물론 가족공동체 복원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민기, 김영호, 김정우, 노웅래, 민홍철, 이철희, 윤관석, 전혜숙, 박정 의원이 공동 발의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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