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벌금 300만원 원심 확정, 6월 13일 천안갑 재선거 실시
박찬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천안갑)이 13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6개월여 앞둔 지난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대법 판결 직후 의원직을 상실했고, 해당 지역구에 대한 국회의원 재선거는 오는 6월13일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