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열린 의료분쟁 관련 법률 및 전문자문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남대 법률상담소와 대전YMCA는 12일 오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6층 교수회의실에서 의료분쟁 관련 법률 및 전문자문 회의를 열었다.

이날 대전YMCA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김병일 박사의 '의료분쟁에 관한 법적 검토', 이진웅 충남대병원 응급의학과장의 '응급의료를 둘러싼 의료분쟁에 관한 실무적 검토'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17일 법률상담소가 연 법률상담 관련 공익단체 네트워크협의회와 1월 23일 소비자 집단소송 도입 관련 법률 및 전문자문 회의의 연장선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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