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자리교체 서산시의 업무연속성은 없었다"..."피해는 고스란히 사업자의 몫"

서산시청 본관 모습
서산시청 본관 모습

서산시 대산읍 운산리는 1리부터 5리까지 마을치고는 꽤 크다. 대산 운산벌은 이 마을을 관통하는 농사용 하천인 운산천이 있다.

그런데 운산천은 쌓인 퇴적물로 바닥이 높아져 비만 오면 해마다 범람해 하천 주변 논은 침수피해가 잦았다. 이래서 운산리 하천 준설은 마을 현안이 됐다.

하천 준설에 필요한 국비 35억 원가량을 확보한 서산시는 2014년 3월 운산천 배수개선사업에 착수, 예산군 소재 태화건설에 낙찰됐다. 이를 다시 서산 소재 해진산업이 하도급, 착공됐다. 해진산업은 운산리 5리에 감리(농어촌공사 서산 태안지사)와 나란히 사무실을 두고 사업을 진행, 이때가 2014년 3월.

공사 착공 전 사업 발주처인 서산시 공무원과 감리 및 해진산업 현장 책임자 등 6명이 시청 구내식당 커피숍에서 미팅을 갖고 일 추진과 관련, “농번기에 일정을 맞춰야 하는 한시적 사업인 점 등 선 시공 후 실정보고” 등 일련의 업무 사항 협의도 마쳤다고 해진사업 정헌진 사장은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공사과정은 순탄했다.

그러나 서산시청 건설과 주무 팀장 자리는 2014년 3월 이후 2015년 7월까지 16개월 동안 과장으로 승진하면서 이 기간 주무팀장들의 임기는 6개월 남짓. 그러나 업무의 연속성은 없었다.

2015년 7월 3번째 새로 부임한 팀장의 첫 사무는 운산리 하천공사와 관련, 감리가 제출한 실정보고서 처리의 건이었다. 감리가 제출한 실정보고서는 감독관의 검토를 거쳐 팀장에게 보고됐지만 번번이 “난 모른다” 반려되기를 수차례.

이과정의 보고서 재작성 또한 수차례로 10Cm이상 두께인 책자를 수차례 다시 작성하기란 쉽지 않은 일.

그렇지만 번번이 반려된 실정보고서는 감독관 책상서랍에서 수개월 간 방치됐다. 사실상 서산시청 주민팀장은 실정보고서 접수를 거부했던 것. 이때가 2016년 2월경. 이후 1개월 후쯤 서산시는 해진산업 측에 ‘임의시공’을 이유로 실정보고서를 공문시행으로 반려한다.

2015년 9월 이후 제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던 해진산업은 2016년 4월 자금압박에 시달리다 서산시를 상대로 운산배수개선사업과 관련, 58억 8000만원의 대금 반환 소송,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1심 공판과정을 통해 법원은 객관적 사실에 의한 공사대금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를 하도록 하고 감정평가 결과 47억 55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서산시가 도급한 25억 8500만원 보다 무려 21억 7000만원이 추가된 금액. 그러나 법원은 감정평가 금액을 다 인정하지 않고 40억 원 선에서 총공사비 계상을 마무리, 1심 선고를 마쳤다.

이로써 ‘임의시공’, 기 수금해간 18억 2000만 원외 더 이상은 줄 수 없다는 서산시의 주장은 무색해졌다. 해진산업은 서산시로부터 완승한 셈으로 '임의시공'의 누명(?)도 벗었다.

이를 두고 지역 건설업계는 서산시의 ‘갑 질’은 도를 넘었다고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서산시의 ‘갑 질’ 논란은 이게 다가 아니라는 점이다.

어찌된 일인지 2016년 4월 서산시를 상대로 소송 진행 후 해진산업은 서산시로부터 단 한 건의 수의계약 공사를 받지 못했다. 서산시(읍면 포함)가 악의적으로 해진사업과는 ‘소송 중’이라는 명분으로 수의계약 수주를 거부한 ‘갑 질’ 의심을 사는 대목이다.

어처구니없게도 시의 ‘갑 질’은 공사과정에서 한 술 더 떴다.

공사현장에 대한 부실한 감독도 모자라 감리까지 부당한 갑 질을 눈감아 공사현장의 크고 작은 민원은 고스란히 시공사, 해진산업의 몫으로 떠넘겨졌다. 이는 관행으로 안착(?)했다. 일선 시군의 대표적 적폐대상으로 꼽힌다.

사례1) 한창 공사 중이던 2015년 8월 서산시 일원은 가뭄과의 전쟁 중이었다. 간사지 논이 대부분인 대산읍 운산리 배수개선사업 현장 주변 농민들은 복토용으로 준설토가 좋다며 복토용을 원했다. 그렇게 준설토는 복토용으로 제공됐다.

그런데 그해 모내기한 논의 벼가 자라지 못하고 벼 이삭이 하얗게 말라 죽는 현상이 나타났다. 물 없는 간사지 논 소금기가 올라와 입는 한해 피해 중 하나인 백화현상이 나타났다.

그런데 이를 두고 서산시 건설과 담담 팀장은 과학적 근거도 없이 “배수개선현장의 퇴적물 준설토를 복토용으로 써 논벼가 말라 죽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마을회관에 주민들을 모아 놓고 “해진산업이 공사를 잘못해 피해가 발생했으니 시공사로부터 보상을 받도록 하라”고 했다.

감리 또한 시와 입장을 같이했다. 이 문제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이를 두고 대호방조제 인접 마을 K(64)씨는 “배수로 퇴적물은 빗물에 씻겨 바닷물 성분이 없는 복토용으론 좋은 흙인데 복토한 그 흙 때문에 모내기한 논 피해가 났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 틀린 말”이라며 “운산리 일원의 논은 대부분이 간사지로 대호방조제 물을 관리하는 농촌공사 서산지사가 대산공단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충분하게 물을 주다가 대산공단에 공업용수를 주기 시작하면서 농사용 물은 반 토막 나 가뭄 때만 되면 삼투압 현상으로 짠 물, 소금기가 논바닥에서 올라와 벼가 타죽는 현상이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다"눈 증언도 있었다. 그러나 서산시는 이조차도 묵살했다.

우연의 일치였을까? 지난해에도 운산리 일원 논은 2015년 해진산업 공사 당시와 똑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운산리 주민들은 대호방조제 물 관리를 하는 농촌공사 서산지사를 항의 방문, 피해보상을 요구한 바 있다.

대산읍 운산리 운산천에 퇴적물이 쌓여 수초 등이 다리를 뒤덮고 있는 준설 전 모습
대산읍 운산리 운산천에 퇴적물이 쌓여 수초 등이 다리를 뒤덮고 있는 준설 전 모습

배수개선사업과 관련한 농어촌공사 서산지사의 부실한 설계도 도마에 올랐다. 당초 설계는 하천 준설의 깊이를 50Cm로 낮게 돼 있었다. 표토를 걷어 내는 수준으로 설계된 사실을 안 주민들은 제대로 된 배수를 위해선 1m이상 쌓인 퇴적물을 걷어 내야 한다며 서산시에 민원을 제기해 서산시가 이를 받아들여 재설계가 이루어졌다. 해진산업은 설계보다 더 깊게 1.5m가량 준설, 주민들은 이제 논 침수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며 크게 만족해하고 있다.

쌓인 퇴적물을 1.5m가량 준설, 하천의 기능을 되찾은 대산읍 운산리 운산천 모습 당초 농어촌공사 서산지사의 설계는 표토 50cm만 걷어 내는 수준으로 설계해 애초부터 부실한 설계라는 지적을 받았다. 제대로 하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1m 이상 준설토록 설계를 변경해 달라는 주민들의 항의로 재설계 해 현재의 모습으로 공사가 이루어졌다
쌓인 퇴적물을 1.5m가량 준설, 하천의 기능을 되찾은 대산읍 운산리 운산천 모습 당초 농어촌공사 서산지사의 설계는 표토 50cm만 걷어 내는 수준으로 설계해 애초부터 부실한 설계라는 지적을 받았다. 제대로 하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1m 이상 준설토록 설계를 변경해 달라는 주민들의 항의로 재설계 해 현재의 모습으로 공사가 이루어졌다

감리 또한 ‘갑질’에 가담한다.

적폐 사례2) 실정보고서 등을 충분히 반영하던 감리는 어찌된 일인지 돌변했다. 해진산업이 소송에 나서자 감리 측은 감리 담당자를 교체하고 새로 부임한 감리는 준설한 토양 산정을 두고 꼬투리를 잡기 시작했다.

이에 해진산업은 감리담당자와 현장에서 실측을 했다. 언론사들이 참관한 가운데 실측한 결과 감리 측의 과다한 준설토양 산정이라는 주장은 억지 주장이라는 사실도 밝혀진 바 있다.

이처럼 서산시와 농어촌공사 서산지사의 도를 넘는 '갑 질'은 두고두고 회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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