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정산면이 9일까지 5일간 설맞이 유동광고물 일제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유동광고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청양군 정산면이 9일까지 5일간 설맞이 유동광고물 일제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유동광고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청양군 정산면이 9일까지 5일간 설맞이 유동광고물 일제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유동광고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면은 설을 맞아 많은 귀성객이 고향을 방문함에 따라 쾌적한 환경과 청정청양의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관내 도로변, 주택가, 전신주 등에 게시 된 불법광고물과 신고 기간이 경과된 현수막 등을 일제정비 했다.

김성근 면장은 “설을 맞아 불법 유동광고물을 일제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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