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의원,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의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제출
시도교육감협의회 “환영”

잦은 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법안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사진) 의원은 7일 교육과정 개정 시 교육부장관은 기본적인 사항을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의를 거치는 것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교육과정은 총20차례 개정됐다. 2008년, 2009년, 2011년에는 한 해에 두 번 개정됐고, 2012년에는 무려 5번이나 개정됐다.

이런 과정에서 동일 내용이 2년 연속 중복편성 되는 문제도 벌어졌다.

박 의원은 이런 잦은 개정의 원인으로 교육부 장관이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꼽았다. 이에 교육과정 개정 시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의해 잦은 개정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혼란과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법안마련에 나섰다. 

시도교육감협의회도 환영의 의사를 즉각적으로 밝혔다.

박 의원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것을 필요하다”면서도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의 설계도인데 잦은 설계변경은 교육계의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생들의 피로도를 줄이고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을 존중하기 위해 교육과정 개정 시 교육부장관이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며 법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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