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지사 - 공주시장 후보예정자에 기부행위, 검찰에 고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출판기념회 및 당원모집 관련 기부 행위자들을 고발했다.

8일 선관위는 충남도지사 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에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지역농협 직원 등을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공주시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모 단체의 읍·면 회장들을 통해 조직적으로 당원을 모집하고 당비 보전 명목으로 읍·면 회장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단체 관계자들도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아산시 지역농협 직원인 A씨는 지난 해 12월 16일 충남도지사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에 참가한 선거구민 30명에게 버스 1대(30만 원 상당)와 입후보예정자의 책 20권(30만 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와 공모한 농가모임 관계자 B씨는 같은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 30명에게 아산시의 한 식당에서 35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주지역에서는 모 단체 관계자인 C씨와 D씨가 공주시장 입후보예정자의 당내 경선과 선거를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지난해 7월말부터 단체 읍·면 회장들을 통해 조직적으로 173명을 당원으로 모집하고 읍·면 회장인 E씨와 F씨에게 모집한 당원의 당비보전 명목으로 현금 17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선관위 관계자는 “고의성이 없거나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재발방지 약속 등 준법선거운동을 유도할 방침이지만, 이번 고발건과 같은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한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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